[2보]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입력 2014-06-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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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김무성 의원, 서상기(68)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모두 옛 민주당이 고발한 인사들이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아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와 국회 본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점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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