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본격적인 사적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논의 중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자 확대 △장기가입 유도 △운용수익률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3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5.6%로 OECD 국가평균(12.7%)의 4배에 이르고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42.1%)로는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91.6%나 돼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일시수령보다 연금전환에 따른 이연 세율을 낮춰주고 제도적으로 일시수령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개인연금은 가입률이 2011년 기준 미국(24.7%), 독일(29.9%)의 절반 수준인 12.2%에 그치는데다 계층별 가입률의 편차가 크고 올해부터 세액공제(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12% 공제)로 전환하면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제한도 400만원을 500만~6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재부 세제실 쪽에서는 세수부족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부처간 조율 등을 거쳐 하반기중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