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산업부 A국장 출신 포스코 취업 승인 ‘말썽’

입력 2014-06-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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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의 대기업 취업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이 포스코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산업부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된 회사인 상황을 감안할 때 관피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 A국장의 취업 심사를 했는데 현행법대로 퇴직 직전 5년간 업무가 포스코와 관련 없어 갈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위한 대책으로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기존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결국, 법 개정을 추진하는 와중에 현행법의 마지막 세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A국장의 포스코 취업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표결에서 8명 중 4대 4로 동수가 나왔기 때문이다. 취업제한을 하려면 참석 위원의 과반수인 5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동수가 나와 A국장은 취업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될 것인 만큼 A국장의 취업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법을 개정하면 보직 문제를 떠나 산업부 전체가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 고위 관료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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