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3년마다 신고해야

입력 2014-06-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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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사 등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당국은 그간 보건의료인에게 면허를 준뒤 활동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보건의료 인력수급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 정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오는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는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면제자 및 유예자에 대한 세부안도 마련됐다.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는 면제자로 포함됐다.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사람은 유예자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으로 2013년 12월 현재 28만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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