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을 26억원이나 과다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위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9월 2일까지 부과한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중 22건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9건 총 26억 1000만원은 과징금이 과다, 3건 총 1억4700만원은 과소 부과됐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과징금의 법정 한도액을 설정하는 데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하면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법정 한도액으로 정한다.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위 관서에서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조사업무 규정에 직전 사업연도 기간인 12개월간이 아닌 직전 분기·반기 기간에 해당하는 3·6개월간 거래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정한도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환급 의무가 확인된 과징금의 잘못 낸 돈을 해당 법인에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과 다르게 규정을 해석해 과징금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