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시신부검 결정 "결박 여부 밝힐 것"

입력 2014-05-3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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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경찰이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고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유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손, 발 결박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관심이 집중됐다.

일부 언론은 사고 당일인 28일 소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일부 환자들이 병상에 손발이 묶여있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부인했다가 확인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이에 따라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방화범 82세 김 모씨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효사랑 요양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펼쳤다. 환자 유치과 관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화재 당시 근무 상황, 초기 대응 방법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으며 시신 전원을 부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들은 29일 일부 언론을 통해 시신의 손발에 남아 있는 묶인 흔적 사진을 공개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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