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후 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민간 검사기관 7곳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안전 업무를 위탁·수행 중인 민간 검사기관 63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옛 한국냉동공조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 등 7개 기관의 법규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10일∼60일간 사업정지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가 적발한 검사 기관들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안전 검사를 실시했다.
한 검사기관은 지난해 경남의 2개 제조업체를 방문해 20분 만에 가스관련 제품·시설 226대의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기관은 생산제품마다 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내야 하는데도 10여년 전에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재사용토록 했다.
모든 검사를 마친 뒤에 찍어줘야 하는 도장인 '합격 각인'을 중간 단계에 준 곳도 적발됐다.
또한 검사기관 1곳에서는 고위 임원의 비위 사실도 포착됐다. 이 기관의 상근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나가 개인물품을 구매하거나 유흥주점을 갔을 때 법인 카드를 사용했고 전용차 대신 본인의 차를 이용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산업부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 상근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각종 민간 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감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