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감독권 가진 해수부 공무원에 접대 로비

입력 2014-05-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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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 로비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감독권을 가진 해수부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 업무상횡령)로 한국선급 김모(59) 본부장과 김모(45) 팀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팀장은 지난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모(52) 팀장과는 다른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2012년 12월부터 해수부 선박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7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하고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가 있다.

김 본부장은 2011년 추석 무렵에 해수부 공무원 6∼7명에게 준다며 다른 본부장에게서 상품권 78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감찰이 너무 심해 애초 대상으로 정한 해수부 공무원 모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지 못했고, 일부에게만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이 누구인지에 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법인카드를 부하 직원을 시켜 해수부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설된 본부장 자리에 취임하면서 한국선급 고위층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에서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22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밤에 한국선급 직원들이 회장실, 임원실, 비서실 등에서 서류를 빼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증거은닉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은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민관 유착 비리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한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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