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검찰, 사기시점 한정해 피해금액 6500억 축소”

입력 2014-05-22 18:04 수정 2014-05-23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시점 추가 기소 및 이혜경 부회장 소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범위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추가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사기 시점을 지난해 2월22일부터의 행위로 한정한 것은 동일한 사기수법에 따른 동일한 사기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제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검찰은 이미 지난 2011년 동양그룹 내 분식회계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2011년말 또는 2012년부터 2013년 2월22일까지의 사기 부분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동일한 사기 피해자들을 사기 시점에서 제외함으로써 약 6450억원이라는 피해금액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동일한 가해자, 동일한 사기수법에 따른 동일한 사기 피해자들을 피해자 그룹에서 부당하게 제외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은 이 사건 형사 공판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는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리한 지위에 서게 돼 피해금 회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 측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혜경 부회장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권력 다툼을 하며 경영에 참여해 온 핵심 인물인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도 이 부회장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동양 금융사기 주범 전원을 엄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28일 현재현 회장, 동양증권 전 대표이사 및 전략기획본부 임원, 계열사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공소를 제기한 바 있고, 현재 공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839,000
    • -2.08%
    • 이더리움
    • 4,443,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4.07%
    • 리플
    • 1,107
    • +13.77%
    • 솔라나
    • 305,000
    • +1.3%
    • 에이다
    • 804
    • -1.47%
    • 이오스
    • 779
    • +0.91%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9
    • +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50
    • -2.83%
    • 체인링크
    • 18,800
    • -1.62%
    • 샌드박스
    • 397
    • -1.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