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마음대로 못 줄인다

입력 2014-05-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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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로 변경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종류별로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최장 5년동안 바꿀 수 없게 된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유효기간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다. 카드사들이 신규 카드를 출시하며 파격적인 혜택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했다가 2~3년 뒤 슬그머니 축소해 온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출시되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이므로 소비자는 5년 내에는 똑같은 조건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득이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3개월 전부터 서면·이메일·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카드대출상품 명칭을 알기 쉽게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단, 기존 명칭을 함께 쓰는 것은 당분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로 바뀔 전망이다.

카드사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강화돼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했다.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고, 입력 내용은 암호화돼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을 막는다. 보험업권에서도 가입신청서와 상품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제공 중이다.

한편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제외)의 부수 업무 규제를 완화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바꿔 금융위에 신고 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 외에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이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감독규정은 3분기, 시행령은 4분기 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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