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19일 엔진 이상 경고에도 사이판행 여객기 운항을 강행한 것과 관련돼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와 징계를 계기로 향후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승객 242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음에도, 인근 후쿠오카 공항에 회항하지 않은 채 목적지까지 4시간을 더 비행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같은 달 25일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등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과정에서 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로부터 3주간 민·관 합동점검단의 특별점검을 받았으며, 4개월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그럼에도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나올 국토부의 조사 결과와 징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실적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두 번째 저가항공사 설립과 이달 말 있을 한·중 운수권 배분 등 향후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 염려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