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 조치 위법 판결

입력 2014-05-16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 처분한 육군사관학교의 조치가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학년 생도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영외에 마련한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란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성행위와 사랑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 영역이며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육사는 이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창설 62년만인 지난 3월 3금(금혼 금주 금연) 제도를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허리띠 졸라매기' 게임사들…인력감축·서비스 종료 속도낸다
  • 비트코인, 뉴욕 증시 랠리에 호조…6만4000달러 터치 [Bit코인]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11: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15,000
    • +1.7%
    • 이더리움
    • 3,523,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471,100
    • +4%
    • 리플
    • 789
    • +1.15%
    • 솔라나
    • 202,000
    • +4.12%
    • 에이다
    • 520
    • +8.33%
    • 이오스
    • 707
    • +2.46%
    • 트론
    • 201
    • -1.47%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100
    • +3.47%
    • 체인링크
    • 16,250
    • +7.97%
    • 샌드박스
    • 382
    • +4.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