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수협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수협은행 분리안을 재검토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의 분리는 2016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바젤Ⅲ(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가 요구하는 자본 건전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지분 100%를 갖는 방식의 분리안이 추진돼왔다. 조합원 대신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인이 되는 셈이다.
다른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바젤Ⅲ를 적용받고 있지만 수협은 3년간 유예를 받았다.
수협은 협동조합 형태여서 보통주 방식의 자본확충이 불가능하고, 바젤Ⅲ와 IFRS를 적용할 경우 2001년 경영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에서 지원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이 부채로 분류되면서 회계상 자본이 급감,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수준으로 급락해 자금 차입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수협은행의 분리에 찬성해온 금융위가 재검토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재결합하는 통합산은법의 국회 통과를 찬성시키기 위해 수협은행 분리안에 긍정적이었지만 최근 통합산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독립시킬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