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퇴진 글을 쓴 행위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를 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활동이 대표적인 공무 외 활동이라는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게시글에 연서한 교사들이 누구인지 파악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또 이와 별도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진행할 예정인 전국교사선언이 위법한 소지가 있다며 시·도교육청에 위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