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동양매직과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표절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코웨이가 지난해 말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정수가 디자인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동양매직이 출시한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한뼘정수기’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사의 정수기 디자인이 일부 유사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매직의 나노미니와 코웨이의 한뼘정수기는 모두 중앙부가 ‘디귿(ㄷ)’자 모양으로 뚫려있고 제품 크기도 거의 비슷하다는 게 코웨이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웨이의 주장과 달리, 동양매직의 디자인을 독자적인 창작물로 봤다.
이에 코웨이 측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기각으로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우리 제품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코웨이는 업계 2위인 청호나이스와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 측이 2012년 출시한 얼음정수기 ‘스스로살균’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지난달 중순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