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양유업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된 '밀어내기' 횡포 방지 차원에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규율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 고시'를 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고시는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계약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불이익 제공),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본사가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영업지역·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부당한 경영간섭),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회피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가 본사·대리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 대리점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고시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