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의적’ 보안관찰 기간갱신에 제동

입력 2014-05-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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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보안관찰 기간갱신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다가 특별사면된 후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김모(40)씨가 “보안관찰 기간 갱신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 없이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2심 판결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부는 지난해 말 "김씨가 출소 후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관련되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사회생활을 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6월이 확정된 김씨는 2003년 4월 특사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김씨에게 2007년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고 2009년과 2011년 잇따라 처분 기간을 갱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도 법무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기간을 갱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안관찰법상 국보법 위반자나 사상범 등은 2년간 검사나 경찰관의 관찰을 받고 집회·시위 등 사회 활동도 제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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