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부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학정원 감축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해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은 2014년 대학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적용된다.
이들 재정지원사업에는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 기준이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정원감축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대학원의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는데 이 비율만큼 학부 정원감축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학과의 정원을 20명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10명 늘린 경우 5명만 감축실적으로 계산된다.
정부의 제재 처분에 따른 감축이나 학과 개편 등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인 경우도 정원감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하면서 학부 정원이 줄어든 부분도 마찬가지다. 간호사, 치료사 등 보건의료 학과 정원을 배정받으려고 타 학과 정원을 줄인 부분도 정원감축 인정 대상이 아니다.
주•야간으로 구분된 입학정원에서 야간 입학정원을 줄였을 경우 감축분의 50%만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 평생학습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의 야간 정원을 많이 늘려줬는데 대학이 가산점을 받고자 야간 정원만 줄이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