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2차 특허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피고)가 애플(원고)에 1억1962만5000달러(1232억원)를,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1억6300만원)를 배상토록 각각 평결했다.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애플의 790배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물론 업계에서는 배심원이 애플이 삼성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린 것을 주목하며 기대 밖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은 애플이 특허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에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주장한 특허 침해 2건 중 1건이 인정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배심원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는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는 애플이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로써 삼성은 애플의 본소 청구액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의 18분의 1, 애플은 삼성의 반소 청구액 623만 달러(64억6000만원)의 39분의 1을 각각 배상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침해 판정을 이미 내렸던 애플 '172(자동 정렬) 특허' 배상액에 오류가 있는 점을 바로 잡기 위해 오는 5일 평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액이 '0'으로 돼 있는 것을 애플 측이 발견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최종 배상액은 오는 5일 추가 평의가 끝난 후 결정되겠지만 업계는 삼성전자가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성기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장은 "지난 번 1차 재판에서는 디자인, 유저인터페이스와 같은 겉모양 중심의 분쟁에서 시장 추격자인 삼성이 완패했으나, 이번 2차 재판에서는 안드로이드 기술이 애플의 기술적 요소를 침해했느냐하는 문제 였는데 삼성의 반소가 일부 승소 평결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쌍방 침해로 보기에는 배상금 금액 차이가 너무 크지만 (삼성전자의) 완패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아직 배심원 평결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