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위생당국이 제품정보 사전등록 등을 의무화한 새로운 외국산 분유수입 규정을 마련해 이달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2일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외국산 분유에 관한 새 규정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외국산 영ㆍ유아 조제분유는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새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가된 13개 국가의 분유생산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 41개 기업이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일본,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 미국 기업이 수입 전에 수입되는 분유에 중국어 상표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추가신청 여부 등을 고려해 수시로 수입 가능 업체 수를 갱신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뉴질랜드산 분유의 ‘박테리아 오염’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사이에 외국산 분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시장을 장악하는 외국업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가격담합을 한 혐의로 외국산 유명 분유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6개 분유기업에 6억 7000만위안(약 122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