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행한 '세액보정제도'를 통해 가산세가 면제되어 수입업체들이 혜택을 받은 금액이 5월말까지 82억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세액보정제도는 수입업체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어 3개월 이내에 스스로 보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관세청에서 세액보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액산정의 오류를 업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순과실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세청은 세액보정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납부일로부터 3월 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세관에 의해 세액오류사항이 발견되어도 직접 추징하지 않고 업체 스스로 보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도별 수입업체가 보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한 세액은 2004년도 470억원, 2005년도 270억원, 2006년도 5월까지 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수입업체의 신고납부세액의 정확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보정신고기간(납부일로부터 3개월) 경과로 인해 연간 약 322억원(‘05년 기준)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이로 인한 수입업체의 가산세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