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퇴직 설계사의 승환계약(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우려해 고객들에게 무리한 안내장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퇴직 설계사가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 처럼 과장된 내용의 안내장을 보내 해당 설계사가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28일 삼성화재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삼성화재 Y모 지점은 퇴직 설계사가 관리하고 있는 보험가입자에게 ‘판매조직 위탁 해지로 인한 고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문에는 “(퇴사한) 이 모 설계사는 전속조직의 일원이 아니며, 이후 안내받은 계약사항 및 보상안내 등은 삼성화재가 아닌 개인자격의 안내”라며“해당 설계사가 GA로 갔을때 고객의 정보 동의없이 여러 회사로 고객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삼성화재 Y모 지점 관계자는 “호남사업본부에서 안내문 내용을 추가로 작성해 산하 지점에 내려보냈고 이를 지점에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가 옮겨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승환계약,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있어 안내장을 발송한 것”이라며“규정도 아닐 뿐더러, 내부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화재 일선 영업조직에서는 ‘너무 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 모 대리점 대표는 “본사를 못 믿겠다.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듯이, 설계사도 GA 등으로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해촉된 사람의 계약을 다 죽이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감원도 삼성화재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한 사람과 관련, (삼성화재가)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보낸 것은 합당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