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호산업 주식 매각 방식인 총수익맞교환(TRS) 관련 계약서를 금호석유화학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진성매각(True Sale)’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의 실마리가 빠른 시일 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3일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이 지난달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주총 전 적법하지 않은 TRS 거래로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보유지분(30.0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에서 금호석화 측은 “특정인(박삼구 회장)을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이사로 등재시키기 위해 의결권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무리하게 TRS 방식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거래법 상 6개월 이내에 금호산업 주식을 처분해야 하므로 출자전환 기한 1달을 남겨두고 파생거래를 체결하게 됐고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파생계약 매수인이 프랑스의 나티시스 은행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신증권과 몇몇 회사”라고 말했다.
15분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아시아나가 TRS 계약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며 재판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재판부에 TRS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5월 14일까지 관련 심리를 끝내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진성매각 여부는 TRS 관련 문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계약서는 법리적 해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박삼구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법원이 석화측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실제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끝난 후에도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주총 직전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호산업 지분률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TRS 방식을 적용하자, 진성매각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