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회장 1심서 징역10년 선고

입력 2006-05-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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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30일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000억원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484억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자세를 보이고 분식회계 등이 당시 관행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범행을 정당화하기 급급했고, 분식회계가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 등 내세우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 69세의 고령인 데다 심장병과 장폐색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취해진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링거 두 병을 꽂은 채 환자복 차림으로 판결 선고를 받았다.

한편, 재계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과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향후 재판일정을 좀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우중씨 사건 일지>

▲1998.12. 8 = ㈜대우, 41개 계열사 10개사 감축 구조조정세부계획 발표

▲1999. 7.25 = 김우중 회장, 경영 정상화 후 명예퇴진 선언

▲1999. 8.26 = ㈜대우 등 12개 계열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돌입

▲2000.10 = 대검중수부, 대우 관계자 등 100여명 소환 착수.

▲2001. 2. 3 = 검찰, 대우 `41조원 분식회계' 발표, `비자금' 내사착수

▲2005. 6.14 = 김 전 회장 귀국, 검찰 조사 시작

▲2005. 8. 9 = 김 전 회장 첫 공판

▲2005. 9. 2 = 김 전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 추가기소

▲2006. 5.30 = 법원, 징역 10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1조4천억여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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