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노후선박 수명 7년 연장 논란

입력 2014-04-21 10:58 수정 2014-04-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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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선장 급여

(사진=뉴스와이)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로 온나라가 비탄에 잠긴 가운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해진해운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청해진해운 자료에 따르면 침몰한 세월호의 교대선장 이모(69) 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촉탁직(비정규직)이다. 이 씨는 청해진해운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왔다.

이 선장의 월 급여는 270만원. 항해사와 기관장, 기관사의 급여는 월 170~200만원 수준으로 다른 선사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선박직 15명 중 9명이 계약직이다.

이 선장은 세월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천-제주' 항로의 선박 오하마나호의 교대선장인 것으로도 밝혀졌다. 통상 배 한 척당 두 명의 담당선장이 할당돼 교대로 운항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한 사람을 두 배의 교대선장으로 등록한 것이다.

경력 1년 남짓의 항해사를 투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해진해운의 지난해 선원 '연수비' 명목 지출액은 총 54만1000원으로 같은 해 광고선전비(2억3000만원)나 접대비(6060만원)로 쓰인 돈 보다 훨씬 적은 액수다. 열악한 고용조건과 교육 결여 등이 참사를 키운 셈이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0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이익은 2009년 19억원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2011년 5억1000만원, 2012년 2억5000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7억9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청해진해운은 부채비율이 자본금(65억원) 대비 409%에 달하며 침몰한 세월호도 담보로 잡혀 있다.

세월호 선장 급여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선장 급여, 열악한 근무조건이 참사를 키운거네" "세월호 선장 급여 270만원에 여객선 2대를 지휘..." "세월호 선장 급여, 할 말이 없네" "세월호 선장 급여, 그래도 탈출 1호는 말이 안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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