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중심에 청년창업 활성화가 있다. 창조경제의 가치사슬이 IP(지식재산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이에 IP기반 창업이라는 새로운 창업 모델을 제언하고자 한다.
사업은 시장과 기술의 결합이다. 시장의 필요성을 발견해 차별화된 기술역량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창업의 핵심이다.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기업가 정신과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IP교육이 실천의 대안이 돼야 한다. 카이스트는 이 같은 목적으로 IP기업가정신(IP-CEO) 프로그램을 2009년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그 결과 1인당 연평균 4건의 특허 전자출원과 다수의 사업계획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창업선도 대학과 산학협력 대학 사업에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차별화된 기술 역량의 부족이다. 사업 성공의 본질은 남들과 차별화된 핵심역량의 보유 여부라 할 수 있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교육체계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안은 있다. 대학,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들을 대학생 창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허의 발명자인 교수와 연구원들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강요할 수는 없다. 학생 창업에 대학 특허를 이전해 준다면 창업의 양대 요건 중 한 가지는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소속 대학의 학생 창업에는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i-카이스트’라는 카이스트 학생 창업회사는 카이스트가 제공한 특허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교육 장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독점 실시권 확보는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특허권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속한 대학이 아니고 다른 대학과 연구소의 IP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지금도 휴면 특허에 대한 지원은 기술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다. 특허기반의 창업에는 보증기금과 창업진흥원이 1억원 정도의 보증금과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IP기반 창업에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에 있어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다. 그러나 연간 20만 건의 출원 특허의 활용도는 미국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IP 정책이 이제는 활용을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IP 활용을 위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추진해 왔다. 기술이전은 더욱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이전 중계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이전 정책에 추가로 IP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제언한다. 잠자고 있는 소중한 창조적 자산을 창조경제 구현의 장으로 끌어내는 획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IP 기반 창업을 위한 제도로서 IP창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금도 IP에 대한 융자와 지원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허청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300억원을 출연했다. 보증기금도 IP보증 제도를 서서히 도입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 IP 우수기업에 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전 세계 IP금융은 융자보다는 투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창업 형태인 IP 기반 창업 투자를 위한 맞춤 금융 기법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IP의 품질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 발명진흥회의 SMART3라는 특허 평가 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성능 보완을 위한 개발투자는 강화하고 사용자 운용 비용은 줄여주는 정책이 추가로 요구된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의 90% 정도에 달하는 수준의 평가를 제공한다면 IP금융의 활성화는 대폭 촉진될 것이다. 평가제도 활성화는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 좀비기업 등장이라는 제도의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IP 기반 청년창업을 제안한다. 한국을 창조경제의 선도 국가로 부상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