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심사항목 55개서 25개로 축소

입력 2014-04-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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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활성화 방안 발표...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실질적 권한부여

코스닥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부여된다. 또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쟁 55개로 구성돼 있는 질적심사기준을 25개로 축소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별 특성을 살려 유망기업의 다양한 상장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시 진입 및 상장 유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특히 상장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코스닥·코넥스시장 제도를 중점 개편한다.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등 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차별화된 기능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 이전상장 대상을 대폭 확충해 창업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하게 된다.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이미 발표된 ‘M&A 활성화방안’,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 등과 함께 자본시장의 ‘덩어리 규제’를 합리화해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아울러 거래소의 상장심사과정 등에 내재된 ‘숨은규제’, ‘비명시적 규제’를 적극 발굴해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금융위원회는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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