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정부가 제기한 담배소송 관련 해외사례를 비쳐 볼 때 국내에서 소송 역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 2009년 니코틴의 중독성 은폐시도를 한 필립모리스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8000만 달러 가량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이전에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50개 주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건강보험 예산이 많이 나온다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 측은 합의에 이뤘고, 담배회사는 25년간 주정부에 2060억 달러를 배상했다.
합의 전에는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여년간 800건의 담배소송이 진행됐지만 원고가 최종 승소한 사례는 전무하다.
캐나다도 지난해 캐나다 주정부가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한 후 담배회사로부터 500억 달러의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일본은 “흡연은 자유 의사”라는 이유를 들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환자와 유족 등 6명이 일본담배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6000만엔(6억1500만원)의 손해배상과 담배광고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개인이 낸 45만7000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도 볼프강하이네가 2003년 담배회사 렘츠마에 40만유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을 기각했다.
이 밖에 호주에서는 2002년 폐암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1997년 흡연 사망자 가족이 담배회사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