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기관이 손을 잡고 기술력은 우수하나 물적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허담보 또는 신용에 의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특허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우리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 및 기술보증기금·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기술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한국산업은행·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우수특허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이 출시한 기술금융 관련 상품을 중소기업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지원단을 발족하고 신속한 지원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기술금융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거 재무실적 위주의 금융시스템에서 기술력 기반의 금융시스템으로 전환되며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제1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특허청은 전했다.
협약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술금융지원단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상품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기술력 위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금융지원단은 금융기관의 여신의사결정에 적합하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며 금융기관은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물적담보 요구 없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특허청은 이 협약으로 기술평가시스템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물적 위주의 여신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기술기반의 중소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