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카메룬에 머물다가 최근 자진 귀국한 CNK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상품화된 다이아몬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정모(54·여)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수백억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선전한 씨엔케이(CNK) 인터내셔널이 3년 넘도록 제대로 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검찰조사 드러났다.
CNK는 다이아몬드 원석만 소량 수출하다가 광산 경영권을 중국 사업가에게 넘겼다. '전세계 생산량의 두 배 넘는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다'는 CNK의 주장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 거짓으로 결론난 바 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 현재 40여명이 다이아몬드 부존지역에서 6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CNK가 주장한 추정 매장량 4억1600만캐럿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전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6배에 이르지만 별다른 근거가 없는 수치로 밝혀졌다. 그러나 2008년 10월 602원이던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2011년 8월 1만7450원으로 30배 가까이 폭등했다.
CNK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2100캐럿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시가 4억5000만원어치에 불과하고 상품화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CNK가 2010년 12월 광산 개발권을 얻은 이후 3년 넘도록 경제성 있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오 대표가 CNK 관계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횡령·배임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