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이어 울산계모 징역 15년...살인죄 적용 안 된 기막힌 이유

입력 2014-04-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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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사진=연합뉴스)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 박모(41)씨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당초 박모씨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훈육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를 폭행했고 학대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했다”며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도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당초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번 사건이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같은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칠곡계모사건의 판결에서는 계모 임씨와 친부 김씨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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