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폰서의 세계] 작은 것 하나까지...다양한 스폰서의 형태

입력 2014-04-11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무용품·헬스클럽부터 택배까지…별별분야 ‘미니’스폰서들

▲축구팀 바이에른 뮌헨과 파트너 관계의 업체들. 사진캡처 바이에른 홈페이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명문 구단들은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글로벌 스포츠 용품 업체들과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용품 스폰서십을 맺고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어떤 용품사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다.

유니폼 스폰서 역시 마찬가지다. 짧게는 2~3시즌, 길게는 10시즌 이상 동일한 스폰서가 한 구단의 메인 스폰서로 자리하지만 구단 서포터스라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현재 어떤 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는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다. 매 시즌 새롭게 디자인된 유니폼을 구매하는 팬들도 적지 않다.

적지 않은 자금을 공급받는 메인 스폰서나 용품 스폰서 등은 이제 프로 구단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금원이다. 물론 방송 중계권료나 입장 수입, 광고 유치 등을 통해서도 구단은 수입을 올리지만 스폰서십 체결을 통한 수입 없이는 안정적으로 시즌을 꾸리기 힘들다.

하지만 스폰서십 중에는 눈에 띄는 대형 스폰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 축구클럽들은 각각 20~30개 정도의 크고 작은 스폰서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1960~70년대 바이에른 뮌헨과 서독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수비수 게오르그 슈바르첸벡은 ‘황제’로 통하는 프란츠 베켄바우어(독일)와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부동의 수비 조합을 이뤘던 선수다. 은퇴 후 그는 지도자의 길 대신 뮌헨 인근에서 문구점을 개업해 새로운 삶을 살았다. 독일 역시 대형 문구점들로 인해 작은 규모의 이른바 동네 상점은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슈바르첸벡은 걱정하지 않았다. 바이에른 구단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사무용품을 납품했기 때문이다. 바이에른은 100여명에 달하는 풀타임 및 파트타임 직원이 상주해 고정적인 수입원이 되기에 충분했다. 2008년을 끝으로 더 이상 문구점을 운영하진 않지만 바이에른 구단의 엄연한 파트너였다.

독일 남부 휴양도시 프리드리히스하펜에 연고를 둔 배구팀 VfB 프리드리히스하펜은 홈경기 후 구단 VIP들과 스폰서 기업 관계자들 간의 식사 자리가 마련된다. 파트너십을 맺은 출장연회 업체를 통해 출장 뷔페가 차려진다. 하지만 해당 출장 연회 업체는 음료와 과일은 제공할 수 없다. 로트하우스라는 지역 맥주 공급업체와 프리미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과일 역시 지역 내 과일 공급업체인 옵스트 폼 보덴제라는 업체와 같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언론 담당관인 게자 캇츠는 “수없이 많은 스폰서와 파트너들로 인해 때로는 선수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스폰서십이나 파트너십은 선수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더 편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히며 “파트너들과의 공조 체제를 통해 선수들이 현실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더 넓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구단들도 있다. 이 경우 선수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는 여행을 예약할 수 없다. 피트니스 센터나 대중사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 업체, 택배, 가구점 등 작은 분야까지도 구단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47,000
    • +4.42%
    • 이더리움
    • 4,532,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5.71%
    • 리플
    • 1,018
    • +6.82%
    • 솔라나
    • 306,900
    • +3.96%
    • 에이다
    • 803
    • +5.24%
    • 이오스
    • 767
    • -0.39%
    • 트론
    • 256
    • +1.99%
    • 스텔라루멘
    • 17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19.82%
    • 체인링크
    • 18,830
    • -1.72%
    • 샌드박스
    • 398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