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개방 빨라지나…WTO, 필리핀 쌀개방 유예 부결

입력 2014-04-10 09:04 수정 2014-04-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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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면제 추가 연장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도 내년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의 5년간 추가 면제(웨이버) 안건이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합의 실패로 지난 2012년 3월말 처음 요청 이후 또다시 부결됐다.

필리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6월 종료하는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고자 웨이버 협의를 여섯 차례 추진해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그동안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의 35만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증량하고 의무수입물량 세율을 40%에서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별쿼터는 호주·중국·태국 기존 3개국 13만8000톤에서 추가로 희망한 인도·파키스탄·베트남·엘살바도르 4개국 모두에게 제공해 총 7개국 75만5000톤으로 5.5배 증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리핀은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이 제기한 ‘쌀 이외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해 결국 쌀 관세화 웨이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필리핀이 이번에 쌀 의무수입물량 대폭 증량과 희망하는 모든 나라에 국별쿼터 부여 등 상당한 대가를 제시했지만 쌀 웨이버 요청이 부결된 것은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회원국들의 동의 확보가 어려우며 대가도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조치가 만료되는 우리나라도 쌀 시장 전면 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현재 WTO 회원국 중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수입물량을 늘려 교역하는 나라는 필리핀과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쌀 관세화를 받아들여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말까지 공청회를 통해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해 9월 WTO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필리핀의 웨이버 협의가 실패한 것을 보면 쌀 시장 개방이 거의 기정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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