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요금 담합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06-05-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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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가 담합해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 및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 요금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동통신사별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은 6억6000만원, KTF 6억6000만원, LG텔레콤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KTF와 LG텔레콤은 지난 2004년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시작되자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출시했으며 SK텔레콤도 정통부에 동 요금제에 대해 인가 신청을 냈었다.

또 KTF는 2003년 8월 무제한 커플요금제(일정액만 내면 커플 간 무제한 통화가능)도 출시했으며 SK텔레콤도 동 요금제에 대해서도 인가 신청 했었다.

그러나 이통 3사들은 3사 모두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한다면 요금할인 효과만 있을 뿐 결국 사업자에게는 손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공동인식하고 동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동시에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합의에 의해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함으로써 가입기간 연장이나 추후 부활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6월중에 음성통화요금 담합 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이통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잇따라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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