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 42곳이 주채무계열에 포함되면서 은행권 감시가 대폭 강화됐다. 주채무계열 확대는 최근 경기 회복 지연으로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자 부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채권 은행들과 주채무계열 대기업을 지난해 30개사에서 올해 최대 42개사까지 대폭 확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폭이다. 주채무계열 확대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대기업의 부실도 증가하자 사전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전적 대비책이다.
실제 지난해 STX그룹이 해체되고, 동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데 이어 한진·동부·현대그룹 등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으면 대기업 유동성 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올해에도 조선·해운·건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전년 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이상 비율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전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대략 1조6152억원 이상이면 주채무계열에 편입됐으나, 이제는 1조2251억원 정도만 되더라도 편입 대상이다. 최근 변경된 제도에 따라 신용공여 잔액 비중이 0.07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여신 규모 등을 참조해 채권은행들과 협의하고, 여신 상황을 포함한 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대상 기업이 부실 우려가 있으면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해 처리 대책을 수립한다.
이 처럼 주채무계열 대상에 들어간 대기업집단이 일정 정도 채권단의 간섭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채무계열에 편입됐다고 해서 이들 기업이 모두 부실하다거나 부실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삼성과 현대차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주채무계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와 STX그룹 등 주채무계열 대상 가운데 실제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에 채권단은 이달말까지 주채무계열 대기업 가운데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재무구조 분석 잡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협조하에 주채무계열의 효율적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단의 간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한진, STX, 동부,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성동조선 등 6곳 이었다. 올해는 주채무계열이 늘어나 재무구조 개선 약정 대상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채권단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