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인 KT ENS가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KT ENS가 지급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산 개인투자자 600여명이 7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T ENS가 신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6개 금융회사를 통해 1857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판매했으며, 이중 개인이 산 742억원의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서명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시스템통합(SI) 업체인 KT ENS는 2009년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했다. KT ENS는 2010년부터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리 연 4.4~4.8%인 3개월 만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기업, 경남, 대구은행 등 5개 은행과 삼성증권이 모두 1177억원어치의 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KT ENS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섰다. 이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는 불특정금전신탁 167억원어치를 제외한 1010억원은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이다.
개인 625명이 742억원을 투자했고 법인 44개사도 268억원을 맡겼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선택해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로선 손실과 보전 가능성은 ‘반반’이다.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이 회생 계획 인가에 따라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금이 결정된다. 만약 KT ENS의 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 사업장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배분받을 수 있다. 여기에 5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들이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ABCP를 판매한 사실이 포착됐다”며 “자필 서명, 녹취록을 확인하는 등 4개 은행의 특별검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