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일본에 남극해 고래잡이 중단 명령

입력 2014-04-01 0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본에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CJ는 “일본의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ICJ는 “일본이 조사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과학적 조사를 명목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있지만 호주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실제로는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안타까운 일이며 깊이 실망했다”며 “그러나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로서 ICJ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WSJ “삼성전자ㆍTSMC, UAE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09: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71,000
    • -0.65%
    • 이더리움
    • 3,402,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450,400
    • -2.24%
    • 리플
    • 775
    • -2.52%
    • 솔라나
    • 190,200
    • -4.71%
    • 에이다
    • 463
    • -3.14%
    • 이오스
    • 683
    • -2.43%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650
    • -3.34%
    • 체인링크
    • 14,630
    • -4.57%
    • 샌드박스
    • 363
    • -4.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