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T ENS 법정관리 신청으로 특정신탁 상품 지급유예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기업은행과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특별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31일 KT ENS 법정관리 신청으로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이 101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은 625명(742억원), 법인 44개사(268억원)이다.
KT ENS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1857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1177억원은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됐고,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판매됐다.
다만 불특정금전신탁(167억원)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이므로 투자자 피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금감원 측은 예상했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금감원 자체점검 결과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운용지시서의 운용대상에 명시적으로 ABCP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일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검 대상은 기업은행(금전신탁액 658억원), 경남은행(150억원), 대구은행(100억원), 부산은행(208억원)이다. 국민은행은 원금 보전이 되는 불특정 금전신탁만 판매해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4개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고객 불만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