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보유 지분 0.1% 시장내 일괄 매각 가능성 높아]
[e포커스]삼성SDI와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량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이는 삼성에스디아이가 제일모직을 합병하면 삼성전자와 삼성SDI에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상호출자관계가 성립되면서 해당 물량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S야는 제일모직과 1대0.44 비율로 합병을 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양사간 합병에는 대기업집단에게 금지된 상호출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야에 흡수되는 제일모직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0.1%(9679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아이의 최대주주는 지분 20%(보통주)를 보유한 삼성전자다. 이에 따라 존속회사인 삼성SDI와 삼성전자간에는 상호출자 관계가 성립되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과 흡수합병을 통해 상호출자관계가 성립할 경우 성립 시점부터 6개월이내에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거나 상호출자가 성립하지 않은 다른 계열사에 일괄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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