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남녀’, 시청률 4.8% 기록…송지효ㆍ최진혁, 동침 후 경악

입력 2014-03-31 0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9일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응급남녀’ 19회(사진=CJ E&M)

‘응급남녀’ 시청률이 눈길을 끈다.

지난 29일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응급남녀’ 19회가 평균 시청률 4.8%, 최고 시청률 5.6%(닐슨 코리아 제공, 유료 플랫폼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케이블과 종편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 층 더 가까워진 오진희(송지효)와 오창민(최진혁)이 다시 로맨스를 시작하했다. 오태석(강신일)을 여의고 창민은 진희의 마음을 동정일 뿐이라고 밀어냈다. 그러나 진희의 끊임없는 구애에 창민의 마음도 다시 돌아서기 시작했다. 진희는 창민에게 “지금의 나. 네가 만든거야. 내가 이렇게 의사가 된 것도 의사가 돼서 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라고 말하며 창민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진희는 평소와는 달리, 한껏 꾸민 모습으로 창민 앞에 나타나 창민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과거 연애하던 시절처럼 식사를 마친 진희와 창민은 부부였을 때 함께 살았던 동네에 갔다. 진희는 “무서웠어. (네가) 멀리 진짜 멀리 사라질 것 같았어.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병원을 그만뒀다고 하면 정말 그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두려웠어”라고 창민을 잃기 두려운 마음을 전했다. 창민은 “우리가 괜히 섣불리 시작했다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 그땐 다시 회복할 수 없을텐데 어쩌나 걱정돼. 그러니깐 (네 마음) 다시 점검해”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창민 역시 진희를 잡고 싶은 마음도 있는 한편,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진희와 창민의 사랑이 설렐수록 천수는 애처롭기만 했다. 2주 간의 정직을 마치고 돌아온 천수(이필모)는 진희에게 “2주 쉬는 동안 쉬는데도 너무 힘들더라”라고 말하자, 철없는 진희는 “연애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쉬는 날들이 엄청 귀한 시간이 되거든요”라고 말하며, 천수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진희와 창민이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는 동안, 천수는 포장마차에서 진희와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진희를 그리워했다. 속상한 마음에 만취한 천수는 심지혜(최여진)의 집에 가고, 외사랑에 아파하는 천수를 보는 지혜의 마음도 무겁기만 했다. 천수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지혜는 누구보다 천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끝내 천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진희에게 건네며 진희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다. “짱돌, 쉬는 날인데 일찍 들어가 연애도 좀 하고”라며 속에 없는 말로 진희와의 선을 그었다.

이오에도 사고뭉치 진애(전수진)는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 아들 국이를 창민의 집에 맡겼다. 혼자 국이를 보다가 힘에 부친 창민은 진희에게 전화하고, 진희는 급하게 창민의 집에 가서 둘은 함께 국이를 돌보게 됐다. 어찌할 바 몰라서 허둥대는 진희와 창민은 마치 아기를 낳은 초보 부부같이 보였다. 서툴지만 국이로 인해 한 가족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진희와 창민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국이를 재우고 나서 용규(윤종훈)는 갑자기 창민의 집에 들이닥치고, 그때 마침 광수(박두식)도 국이를 찾으려 집에 왔다. 용규와 광수는 국이를 목욕시키다 옷이 젖어 창민의 옷을 입고 있던 진희를 의심했고 자리를 피해줬다. 남은 술을 먹던 진희와 창민은 둘 다 취하고, 진희는, “나 너랑 다시 시작할거야 전과는 완전 다르게! 아주 새롭게 다시 시작할거라고!”라고 말하며 창민의 품에 쓰러졌다. 다음날 아침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뜬 진희와 창민은 침대 주변에 떨어진 옷가지를 보며 갑작스럽게 소리 지르며 눈을 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08,000
    • +4.63%
    • 이더리움
    • 4,542,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6.13%
    • 리플
    • 1,019
    • +6.93%
    • 솔라나
    • 308,200
    • +4.51%
    • 에이다
    • 808
    • +6.18%
    • 이오스
    • 772
    • +0.52%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00
    • +20.39%
    • 체인링크
    • 18,890
    • -1.25%
    • 샌드박스
    • 39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