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 노역’ 허재호 前 회장 재수사

입력 2014-03-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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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허회장 사위 고소…공사비 체불·뉴질랜드 체류 적법성·재산은닉 면밀분석

검찰이 ‘황제 노역’ 중심 인물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방향은 △접수된 공사비 체불 등 고소 사건 △국내 재산 은닉, 뉴질랜드 체류(영주권 취득) 과정의 적법성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등으로 면밀분석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만큼 어떠한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는 25일 허 전 회장의 사위 등 가족과 건설사를 상대로‘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장모(53)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8년부터 대주건설이 시행했던 경기 용인 복합단지조성공사에 참여했다가 22억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하청업체 대표다.

장씨는 조만간 허 전 회장도 횡령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주건설은 대주그룹의 모 허 전 사장의 사위 이모씨가 사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접수된 허 전 회장과 관련된 2건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을 받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노역장 유치인 ‘환영유치법’ 개선에 착수한데 이어 허 전 회장에 선고된 노역 대신 벌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달말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환영유치법’ 개선안을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전국 법원에서도 적정 기준을 연구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법원은 형사실무연구회 등 내부 연구모임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새로운 벌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양형기준을 정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21∼22일 ‘형사부 법관 워크숍’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해 벌금형의 환형유치 기간과 금액을 새로 정립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로, 통상 일반인은 노역 일당이 5만원선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벌금형이 무겁게 내려지면 노역의 일당 액수도 높게 책정되는데다 판사가 이를 재량으로 결정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이번 허 전 회장 일가의 법조계 인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허 전 회장의 동생은 2000년대 초중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 스폰서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허 전 회장의 동생이 법구회에 도움을 준 것은 사법부 내에 알려진 얘기다. 일부 판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등 136억원을 체납중인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그의 부동산 등 전국에 숨겨져 있는 재산을 추적 중이다. 광주국세청은 최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6만 6115㎡ 규모의 땅의 실소유주가 허 전 회장임을 확인하고 공매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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