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배소송 추진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김종대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최근 정부의 ‘전월세 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전월세대책과 건강보험료'라는 글에서 “건강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전월세 대책)에 건강보험이 휘둘리고 있다”면서 “단편적 개선 방향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간 불형평성을 더욱 가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수입이 한 해 2000만원이 넘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앞으로 임대수입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리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된다.
김 이사장은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면 연간 임대수입이 24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1년에 약 158만원(월13만2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만약 그동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처럼 '건보료 폭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임대 수입이 연간 2400만원이고, 각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단독주택, 2500㏄ 자동차를 소유한 기존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면, 한 해 328만원(월 27만3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이사장은 또 기획재정부 등의 설명과 달리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최근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경우 2016년부터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분리과세되는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임대소득이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잘 파악되지 않았던 소득으로, (앞으로 파악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소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정보가 건보공단에 통보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보험료 부과자체가 불가하지만, 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라도 파악되고 공단이 관련자료를 확보하면 법 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는게 정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