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노역 일당 논란ㆍ아우는 취업사기 혐의...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동생,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14-03-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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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 일당 논란

▲일당 5억 노역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법원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의 동생이 취업사기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생 A씨가 법조·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 법원·검찰에 따르면 허재호 회장의 동생 A 씨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A 씨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애초 A 씨에 대해 1심 선고 형량보다 훨씬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00년대 초중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 스폰서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모임에서 회원들을 대신해 '가명'으로 골프 예약을 해주거나 식사비와 유흥비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총무역할을 해온 것으로 당시 보도됐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허재호 전 회장의 동생이 법구회에 도움을 준 것은 사법부 내에 알려진 얘기"라며 "일부 판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한편 '노역 일당 5억원'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은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에 대한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앞서 광주지검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한 초유의 판결을 선고, 49일 노역장 유치로 254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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