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키로 한 가운데 매각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나가 결정한 매각 방식은 총수익 맞교환(TRS)으로 진정한 의미의 처분, 즉 진성매각(True Sale)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이로써 향후 법적으로 상호출자 해소에 대한 인정을 받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일 자사가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12.83%)을 전량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달 25일 금호산업 주식 161만3800주(4.90%)를 TRS 계약 방식으로 1차 처분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7일 주주총회 전까지 금호산업 지분을 10% 아래로 낮춰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게 됐다.
또 나머지(7.93%) 주식은 상호출자금지 해소 만료기일인 오는 4월 21일 이전 처분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 금호산업 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보유 중인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을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13.2%)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30.08%)과 상호출자 관계가 형성돼 6개월 이내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다만 매각 방식(TRS)이 부각되면서 상호출자 해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TRS 거래는 신용 위험을 거래하는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면 담보로 내 준 주식과 빌려 쓴 돈을 그대로 교환하되 빌린 돈의 상환금액을 환율에 따라 적용하는 거래방식이다.
아시아나 측은 이번 TRS 방식의 매각 계약에 앞서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대출이 아닌 ‘진성매각’이라는 자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진성매각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방식은 진성거래라기보다는 대출 또는 파킹 등의 파생거래 일종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TRS 방식이 법적에 의거한 정당한 상호출자 지분 해소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르면 상호출자 해소를 위한 ‘처분’은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그 의결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름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유사한 판례도 있다. 서울고법은 2002년 동양종합금융증권이 동양현대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사 동양생명보험 주식을 국민은행에 신탁하고 그 신탁계약에 따라 ‘대외적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그 신탁계약 내용이나 성질 등을 고려해볼 때 원고가 국민은행에 주식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