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성기록보관소가 일제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입증하는 사료를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 일부 한국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린성기록보관소는 현재 만주국 시절 관동군사령부 등이 남긴 일제사료 10권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공개된 사료 25건 가운데 6건이 한국인 군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가운데 1941년 일본군 베이안지방검열부가 만든 우정검열월보에는 위안소 상황을 묘사한 편지도 포함됐다.
당시 헤이룽장 헤이허에 거주한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의 지인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위안소 병력은 20명 정도에 불과하며 전부 조선인들이 국가총동원법에 묶여 온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우정검열월보 제도는 일제가 군사기밀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시행한 편지와 전보 검열제도다.
기록보관서의 자오위제 연구위원은 “이 편지의 병력 표현이 생소하지만 문맥과 일본어식 여자이름이 나온 것을 고려하면 종군위안부를 가리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우후 지역 109명 일본군 위안부 중 한국 여성이 36명이었다는 일본 헌병대의 난징 치안회복 상황보고서와 한국인 위안부를 ‘특수위안부(성노예로 추정)’로 가리킨 사료도 이날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