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한정적 행사'로 가닥"

입력 2014-03-24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치하면 日안전에 중요한 영향 미칠 사안에 국한“(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 중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 자위권 행사 방안의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는 다음달 중 정리해 아베 총리에게 보고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이는 결국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 참가와 같은 전형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는 용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요미우리는 해석했다.

 요미우리의 취재에 응한 안보법제간담회 관계자는 일례로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 방어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력 공격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의 의뢰를 받아 안보법제간담회가 2008년 정리한보고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되, 개별 법률과 정책적 판단으로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6년전보다 제어장치를 명확하게 한 것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는 연립여당 공명당과, 여론의 이해를 얻기 쉽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표현은 기존 법률인 주변사태법(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을 준용한 것이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도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780,000
    • -0.89%
    • 이더리움
    • 4,446,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2.44%
    • 리플
    • 1,129
    • +16.63%
    • 솔라나
    • 304,500
    • +1.4%
    • 에이다
    • 798
    • -0.99%
    • 이오스
    • 771
    • +0.13%
    • 트론
    • 253
    • +1.61%
    • 스텔라루멘
    • 190
    • +8.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1.38%
    • 체인링크
    • 18,730
    • -1.16%
    • 샌드박스
    • 397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