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가 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인 쿠팡보다 모든 상품을 더 싸게 파는 것처럼 과장하고, 부정적인 단어로 비하한 점을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쓰며 모든 상품이 쿠팡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동일 상품을 비교한 결과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쿠팡이 위메프보다 더 싸게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