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보복하면 '제재'

입력 2014-03-23 2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에 있는 보복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두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 및 대형유통업체가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계자를 형사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다루는 공정거래법은 보복금지 조항이 없어 대리점이나 협력업체들이 피해 사실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에 규정된 보복금지 조항과 동등한 수준의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에도 보복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고시 형태로 우선 규율하고 보복금지 조항 등 일부 규정은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22,000
    • +4.37%
    • 이더리움
    • 4,541,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5.95%
    • 리플
    • 1,018
    • +5.93%
    • 솔라나
    • 307,500
    • +4.24%
    • 에이다
    • 810
    • +5.88%
    • 이오스
    • 771
    • +0%
    • 트론
    • 256
    • +1.99%
    • 스텔라루멘
    • 18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8.26%
    • 체인링크
    • 18,920
    • -1.41%
    • 샌드박스
    • 401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