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공식 사과문서 보상방안 언급…"예상 가능한 보상액은?"

입력 2014-03-21 09:35 수정 2014-03-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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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복구 SK 보상

(SKT/사진=뉴시스 제공)
SK텔레콤(이하 SKT) 통신장애가 21일 새벽 대부분 복구된 가운데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SKT의 통신장애 현상은 20일 오후 6시부터 6시간가량 지속되다 21일 새벽 대부분 정상화됐다.

SKT는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지한 사과문에서 "지난 20일 일부 고객분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3월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복구에서 불구하고 가입자 확인 시도호가 증폭해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다"고 장애 이유를 밝혔다. 추후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마련중에 있다"며 "관련 사항을 추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SKT의 보상 방안 언급은 지난 20일 음성 통화 뿐 아니라 데이터 송수신 자체가 전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보상 방안에 대한 문의도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SKT 약관은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LG유플러스 통신장애 사태 당시 보상금액이 최대 3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SKT측이 복구까지 24분이 소요됐다고 사과문에서 밝힌 만큼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2011년 통신마비 사태를 겪은 LG유플러스는 당시 가입자 전원에게 최대 300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통신장애는 9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데이터요금을 따로 내는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3000원, 일반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 가입자에게는 2000원을 보상 지급했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꼭 약속 지켜라" "SKT 통신장애 보상 기대한다" "SKT 통신장애 보상, 얼마나 하나 두고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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