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 통신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보상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LGU플러스의 경우 3000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고, SK텔레콤은 보상 기준에 못 미친 상황에서도 보상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20일 SK텔레콤 통신장애 사고가 일어났다. 이달들어 지난 13일에 이은 두번째 사고다. 전화 송수신이 안되고 데이터 통신도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장애는 이날 오후 6시부터 6시24분까지 24분여간 발생했다.
SK텔레콤 통신장애 뿐아니라 고객센터 홈페이지까지 마비되면서 접속이 지연됐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께 "가입자 식별 모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주장과 달리 통신장애는 이날 저녁 11시께까지 이어졌다. 5시간 넘게 일부지역과 단말기에는 통신 장애가 이어졌다. 복구가 완료됐다는 SK텔레콤측의 주장과 상반된 상황이다.
불만이 커지면서 보상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1회선 당 3000원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1년 LG유플러스 전국 통신마비 사태 때 LG유플러스는 데이터 통화 불능 사태를 겪었던 가입자 모두에게 최대 300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이 회사의 통신망 장애는 9시간 이상 이어졌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데이터요금을 따로 내는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3000원, 일반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 가입자에게는 2000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준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이날 장애가 오후 6시부터 약 24분간 지속됐다고 밝힌만큼 보상기준도 모호해졌다. 실제 고객들은 이날 10시가 넘어서도 통신장애를 겪었지만 SK텔레콤측은 이미 복구가 완료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SK측 주장대로라면 3시간 장애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상기준에 못 미쳐도 보상을 추진했던 예외도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은 부르는게 값이네"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기준에 못 미쳐도 보상했다면 이번 일도 보상받을 수 있을 듯"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과거 LG유플러스 보상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3000원 안팎이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분석을 내놨다.